공지사항

[안내] 드림핵 이용약관 개정 안내 (시행일: 2026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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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핵입니다.

드림핵은 2026년 12월 3일부로 서비스를 전면 무료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유료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약관 조항을 정비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사유

서비스 전면 무료화에 따라 코인, 구독 등 유료 서비스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제2조(용어의 정의): 코인, 충전, 구독, 제휴 콘텐츠, 유료 콘텐츠 비용, 서비스 수수료, 정산금액, 결제기관 정의 삭제
  2. 제3장 제목 변경: "코인 제도 및 유료 콘텐츠, 서비스" → "유료 서비스"
  3. 제14조(유료 서비스의 제공) 제3항 삭제
  4.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코인 제도, 코인 충전, 코인 환불규정, 콘텐츠 환불규정, 유료 콘텐츠, 정기결제상품
  5. 제22조(손해배상, 책임제한) 제1항 문구 정비
  6. 조항 번호 정리: 삭제에 따라 현행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로 변경하고, 이를 인용하는 조항의 번호를 함께 수정

※ 자세한 변경 내용은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구조문 대비표

조항 현행 개정
제2조 이용자, 유료서비스, 코인, 충전, 구독, 제휴 콘텐츠, 유료 콘텐츠 비용, 서비스 수수료, 정산금액, 결제기관, 워게임, 문제풀이, CTF 정의 이용자, 유료서비스, 워게임, 문제풀이, CTF 정의만 유지
제7조 ②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제2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제1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장 제목 코인 제도 및 유료 콘텐츠, 서비스 유료 서비스
제14조 ③ 이용자가 이용요금(현금 또는 코인) 등 거래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승낙하면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삭제
제15조 코인 제도 삭제
제16조 코인의 충전 삭제
제17조 코인 환불규정 삭제
제17조의2 콘텐츠 환불규정 삭제
제18조 유료 콘텐츠 삭제
제19조 정기결제상품 삭제
제22조 ①(개정 후 제17조 ①)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로 번호 변경

 

■ 공지일 및 시행일

  • 공지일: 2026년 10월 30일
  • 시행일: 2026년 12월 3일

 

■ 개정 약관 전문

개정 이용약관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약관에 대한 동의

개정 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 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화 및 환불 안내

서비스 무료화 일정과 기존 유료 이용자 환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드림핵 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문의 사항은 1:1 문의 또는 dreamhack@dreamhack.io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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