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드림핵 이용약관 개정 안내 (시행일: 2026년 12월 3일)
안녕하세요, 드림핵입니다.
드림핵은 2026년 12월 3일부로 서비스를 전면 무료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유료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약관 조항을 정비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사유
서비스 전면 무료화에 따라 코인, 구독 등 유료 서비스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코인, 충전, 구독, 제휴 콘텐츠, 유료 콘텐츠 비용, 서비스 수수료, 정산금액, 결제기관 정의 삭제
- 제3장 제목 변경: "코인 제도 및 유료 콘텐츠, 서비스" → "유료 서비스"
- 제14조(유료 서비스의 제공) 제3항 삭제
-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코인 제도, 코인 충전, 코인 환불규정, 콘텐츠 환불규정, 유료 콘텐츠, 정기결제상품
- 제22조(손해배상, 책임제한) 제1항 문구 정비
- 조항 번호 정리: 삭제에 따라 현행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로 변경하고, 이를 인용하는 조항의 번호를 함께 수정
※ 자세한 변경 내용은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구조문 대비표
| 조항 | 현행 | 개정 |
|---|---|---|
| 제2조 | 이용자, 유료서비스, 코인, 충전, 구독, 제휴 콘텐츠, 유료 콘텐츠 비용, 서비스 수수료, 정산금액, 결제기관, 워게임, 문제풀이, CTF 정의 | 이용자, 유료서비스, 워게임, 문제풀이, CTF 정의만 유지 |
| 제7조 ② |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제2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제1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 제3장 제목 | 코인 제도 및 유료 콘텐츠, 서비스 | 유료 서비스 |
| 제14조 ③ | 이용자가 이용요금(현금 또는 코인) 등 거래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승낙하면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삭제 |
| 제15조 | 코인 제도 | 삭제 |
| 제16조 | 코인의 충전 | 삭제 |
| 제17조 | 코인 환불규정 | 삭제 |
| 제17조의2 | 콘텐츠 환불규정 | 삭제 |
| 제18조 | 유료 콘텐츠 | 삭제 |
| 제19조 | 정기결제상품 | 삭제 |
| 제22조 ①(개정 후 제17조 ①)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로 번호 변경 |
■ 공지일 및 시행일
- 공지일: 2026년 10월 30일
- 시행일: 2026년 12월 3일
■ 개정 약관 전문
개정 이용약관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약관에 대한 동의
개정 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 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화 및 환불 안내
서비스 무료화 일정과 기존 유료 이용자 환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드림핵 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문의 사항은 1:1 문의 또는 dreamhack@dreamhack.io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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